안녕하세요. 믿음사랑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진료와 관련되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요즘 라디오나 TV에서 자동차보험 사고 환자 분들 진료가 한의원에서 가능하다는 광고가 곧잘 나옵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 모든 진료비를 보험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자기 부담 없이 한의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외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최근에 오신 환자 분께서도 치료비를 내신다고 하셔서 설명 드렸더니 그것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시고 가셨네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단 치료비가 왜 안드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드릴께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개 대인 사고까지 이어집니다. 즉,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보증을 해줍니다. 즉, 어디서 치료를 받든지 간에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다 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하게 됩니다. A라는 환자가 치료 받는다고 왔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의료기관에게 지불보증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 분은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횟수나 입원 기간등의 제한이 생깁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의료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이후에 보험 회사에서 치료 비용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 이후 예전에는 MRI도 많이 찍었는데, 이제는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MRI 촬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형외과나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2주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병원에서 무조건 퇴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한의원은 어떻게 되느냐. 한약 치료, 추나 치료, 약침 치료, 각종 물리 치료등등 전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합니다. 한약 치료는 최대 3주까지, 나머지 치료는 각각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 라인을 벗어날만큼 심각한 손상이나 통증의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지침이 그렇습니다. 합의하기 이전까지는 치료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대개 3주까지 치료하고,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빠른 합의를 위해서 치료 기간을 보험회사에서 정해주고, 합의금을 더 높여주는 경우도 곧잘 있습니다만, 환자 분들마다 전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자동차 보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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